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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물/공연간판
1.조형물
특정한 형태로 만든 물건을 지칭하며 다양한 재질(FRP, 나무, 스테인레스, 철재, 돌 등)을 이용하여 상징성을 입체적으로 표현한다.
2.공연간판
공연 등을 알리기 위한 내용을 판에 표시하거나 실물의 모형 등을 제작하여 당해 공연 건물의 벽면 또는 공연 건물의 부지에 지주나
아치 등을 세워 표시하는 광고물
3.제작시 유의사항
제작전 관할지역 구청의 건축과 또는 가로정비과 등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규정에 부합되는지를 먼저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하고,
야립 설치의 경우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여 강한 비바람(태풍 등)등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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