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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물/공연간판

1.조형물

​특정한 형태로 만든 물건을 지칭하며 다양한 재질(FRP, 나무, 스테인레스, 철재, 돌 등)을 이용하여 상징성을 입체적으로 표현한다.

2.공연간판

공연 등을 알리기 위한 내용을 판에 표시하거나 실물의 모형 등을 제작하여 당해 공연 건물의 벽면 또는 공연 건물의 부지에 지주나

​아치 등을 세워 표시하는 광고물

3.제작시 유의사항

제작전 관할지역 구청의 건축과 또는 가로정비과 등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규정에​ 부합되는지를 먼저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하고,

야립 설치의 경우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여 강한 비바람(태풍 등)등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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